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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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는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간의 차익(이익금액)에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. 1가구 1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

  • 주민등록상 동일한 소재지에 살고 있는 부부와 미혼자녀를 포함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

    (단, 12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)
  • 조정대상지역내에서는 2년이상 보유 조건과 함께 2년이상 실거주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.
  • 조정지역내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1가구 1주택자가 되었어도, 1가구 1주택이 시작된 날로 시작하여 최소 2년이상 보유, 실거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2021년 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.

출처 :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(https://www.sudointl.co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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